산업디자인전문회사 (Industrial Design Firm) 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현재 등록된 전문회사
의미와 목적
분야별 의미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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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승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
대표자 이력서 | - 공동 및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 1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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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 - '업태 및 종목'란에 [산업디자인], [디자인용역]등 디자인 관련 개발용역 업종 명기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 발급기관 직인 포함 - 1인기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가 전문인력인 경우에도 명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산재, 고용보험 제외.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전문인력의 이력서와 함께 합본하여 이력서란에 제출) ※ 무보수대표는 전문인력으로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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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 종합디자인인 경우 ※ 종합디자인 : 전문분야가 3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직전년도 2억 이상 또는 3개년도 평균 2억 이상 |
(직전사업년도) 재무재표확인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관할세무소) |
- 연 초 회계결산이 늦어져 매출액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세금계산서로 대체가능 |
법인기업인 경우 | 법인정관 | - 대표자(발기인)의 기명날인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 - 발급기관의 직인포함 (제출용) - 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한 서류 |
전문인력의 이력서 | - 전문인력이 대표자와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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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
- 디자인 학사와 디자인 석사를 전공한 경우, 두 서류를 합본하여 제출 - 외국대학 졸업의 경우,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졸업증명서와 번역 및 공증된 서류를 함께 제출 ※ 수료증명서 혹은 제적증명서는 인정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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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 - 현재 직장에서 발행한 증명서 - 회사 직인 및 연락처(발급담당자), 디자인 담당업무, 업무 기간 등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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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회사에서 경력이 부족한 경우 |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 이전 직장에서 발행한 서류 - 회사 직인 및 연락처(발급담당자), 디자인 담당업무, 업무기간 등이 명기 -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경력인정(상시근로자)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용으로제출하며 보안 해제 후 제출 | ||
대체 서류 택 1 ※ 대체 서류 제출 시 신고자격에 해당되는 경력이 확인되어야 인정가능 |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직종코드 활성화 시 디자인업 관련 코드 인정, 디자인관련 코드가 아닐 시 인정 불가 -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멀티미디어 분야에 한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환경디자인분야에 한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전 확인사항
국가기술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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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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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기준 | 디자인 전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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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인정되는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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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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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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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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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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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 상에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표기되어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추가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UI, UX, 웹디자인, 디자인용역,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전문디자인업,
디자인컨설팅 등 모든 디자인사업 분야가 가능하며, '디자인'이라는 글자가 포함되도록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메일(designcompany@kidp.or.kr) 발송을 통하여 전문인력 삭제를 요청해주세요.
⚬ 전문인력 본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전문인력 본인 명의의 이메일로 제목은 "이전업체명+전문인력 ○○○ 삭제 요청"
⚬ 이메일 내용에 반드시 "퇴사로 인한 이전업체 전문인력 삭제 요청" 문장을 포함
외국대학의 졸업 증명 및 학위 수여증, 외국에서 일하셨던 경력 증명은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원어 본과 함께 제출해주세요.
(언어가 다양하므로 번역/공증사무소 통해서 번역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 학위명, 담당업무, 업무 기간 등이 정확히 표시 된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 경력증명서를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편지형식 x, 허가서 x)
별도의 유효기간은 지정되어있지 않으며, 변경사항(소재지, 대표자, 전문인력, 전문분야 등)이 발생할 경우,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및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매년 평가를 통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 중 우수디자인전문회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디자인 관련
사업에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만으로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1년 이상의 디자인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 일반학부 + 순수미술 석사 : 2년 이상의 디자인 실무경력 필요
⚬ 순수미술 + 디자인 석사 : 1년 이상의 디자인 실무경력 필요
⚬ 순수미술 + 순수미술 석사 : 2년 이상의 디자인 실무경력 필요
※ 석사 이상은 학부(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부+대학원이 모두 디자인관련학과인 경우에만 경력증빙이 불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는 상기의 학과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1인 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등록' 화면의 사업장 가입자명부 란에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종목에 디자인이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자부터가 대표자의 재직경력이 됩니다.)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할 경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담당 디자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사 양식이 없는 경우 신고 전 준비서류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회사에 상주 직원으로서 업무하신(공증할 수 있는) 경력만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당사자간 합의하에 4대보험 미가입 등은 모두 불인정)
필수/주전공 과목이 디자인인 경우이며, 선택전공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수전공까지는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전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멀티미디어디자인의 경우, 영상, 모션그래픽, 방송콘텐츠관련학과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언론학과, 마케팅학과, 광고학과 등은 해당되지 않음)
※ 환경디자인의 경우, 다양한 학과 및 자격증(건축 및 조경 관련)이 인정되므로 신고기준 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 메인의 신고 확인증 출력 화면에서 상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별도로 기업에 전송 또는 배송드리는 확인증은 없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입니다. 반드시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시어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졸업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입니다. 내용이 정확히 확인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몇 년 전에 발급받은 서류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은 가장 최신인 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자, 소재지 등 현재 유효한 사항이 반영 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인 기업회원으로 신규 가입 후 신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어 별도의 회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셨던
신고확인증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세 절차>
① 개인 사업자에 등록되어있던 전문인력 정보, 포트폴리오 서류 등을 저장
② 이메일(designcompany@kidp.or.kr) 발송을 통하여 개인사업자 취소/폐업처리 요청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첨부
- 대표자 명의의 이메일로 제목은 "기업명+전문회사등록 취소/폐업요청"
- 이메일 내용에 반드시 "전문회사 취소 요청" 문장을 포함
③ 법인 사업자로 신규신고 진행
※ 변경 전, 주요사업실적 확인을 위해 양도양수계약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해주세요.
※ 전문인력의 개인사업장 경력증빙은, 개인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경력증명서 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전 개인사업자로 갖고계셨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법인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와 함께 묶어서 제출해주세요.
※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력증명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재직증명서와 다를바가 없는 점, 공증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에 따라 이와 같이 진행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종합디자인의 경우 매출액을 양수양도 받으셔야 하므로, 법무사를 통해 공증받은 "포괄양수도계약서"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묶어서 매출액 부분에 증빙해주세요.
변경신고 시, 변경사항을 체크하는 부분에서 '전문분야'에 체크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문인력 관련 증빙서류,
매출액증빙 서류이며
신고 전 준비서류 안내 페이지 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팩스 번호 등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자격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서류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수정가능합니다.
※ 신고서의 승인/반려에 대한 안내는 담당자 연락처가 없는 경우, 대표자 연락처로 전송됩니다.
※ 그 외 회사소재지나 대표자, 전문인력, 전문분야, 매출액 등은 변경신고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마이페이지-전문인력'에서 숫자를 클릭하시면 등록 된 전문인력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이전회사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발급 회사의 자사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식이 없는 경우
신고 전 준비서류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담당자 연락처, 담당 업무, 직인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이전에 대표자로 계셨던 경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증명원'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을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확인서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관련 문의
사항은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재직하셨던 회사가 휴업 또는 페업한 경우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아 경력증명서란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의 상황에 따라 경력확인서 발급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에서 배경화면이 인쇄되지 않을경우 :
화면 상단의 [파일] > [페이지 설정]에서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에 체크 한 후 인쇄해주세요.
머리글/바닥글을 인쇄하고 싶지 않으실 경우 :
화면 상단의 [파일] > [페이지 설정]에서 "머리글/바닥글" 옵션을 모두 "-비어 있음-" 으로 변경해주세요.
※ [파일] 버튼이 보이지 않으실 경우, 주소 창보다 더 윗부분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신 후 오른쪽 클릭 -> 메뉴모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는 모두 연동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이 되어야 하나,
전산 및 기술적인 오류로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산팀 031-780-2122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1:1 문의 게시판이나 이메일(designervillage@kidp.or.kr)로 성함, 아이디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조속히 처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등기부번호가 동일하고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번호가 다르면 다른 회사로 구분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첨부
대표자 명의의 이메일로 제목은 "기업명+전문회사등록 취소/폐업요청"
이메일 내용에 반드시 "전문회사 취소 요청" 문장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