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Industrial Design Firm) 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현재 등록된 전문회사

진행중인 사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관련 주요소식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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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 지원 밋업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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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ma, ChatGPT 등 신규 콘텐츠 오픈

산업디자인전문회사란?

의미와 목적

디자인 전문회사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지적 가치화 시대에 산업의 첨병 역할, 산업디자인
수요에 부응, 전문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한국디자인의 선진화 달성
이 목적이다.

산업디자인 분야의 분류

분야별 의미와 예시

가. 시각디자인 분야

정보문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예시>

  • 포스터·광고디자인
    포스터, 신문, 잡지, 인쇄광고디자인 등
  • 북·편집디자인
    북디자인, 애디토리얼디자인(신문·잡지·카탈로그) 등
  • 프로모션디자인
    캘린더, 문구류, 티셔츠, 카드디자인 등
  • 타이포그라피디자인
    타입페이스, 폰트, 캘리그래피 등
  • 아이덴티티디자인
    C.I, B.I, 도시아이덴티티 등
  • 정보디자인
    정보그래픽, 다이어그램, 픽토그램, 뉴스그래픽, 안내도 등
  • 일러스트레이션·캐릭터디자인
    출판일러스트, 갤러리일러스트, 캐릭터, 만화 등

나. 포장디자인 분야

생산된 제품의 기술적 포장기법, 효율적 마케팅, 재활용 및
환경보존의 개념과 기능을 고려하고 심미성과 구매성의 동기를
줄 수 있는 상품 포장디자인

<예시>

  • 박스 및 표면디자인
    제품의 보호, 유통, 사용 등의 기능을 위해 각종 재료로 포장, 3차원적 기법을 통한 구조물
  • 라벨디자인
  • 용기디자인
  • POP디자인
    포장상품의 효과적 진열을 위한 구조디자인과 표면디자인이 결합된 입체물

다. 제품디자인 분야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도구 개념의 인공물로써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각종 제품디자인

<예시>

  • 전기ㆍ전자, 정보ㆍ통신기기 디자인
  • 생활용품, 레포츠, 취미 및 의료기기 디자인
  • 사무기기 및 문구, 아동용구 및 교육용품 디자인
  • 산업기계 및 운송기기, 주택설비 및 가구디자인 등

라. 환경디자인분야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환경제품디자인, 실내디자인 및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디자인, 디스플레이 등

<예시>

  • 환경디자인(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디자인, 디스플레이)
  • 공공디자인(옥외시설물 등)
    자동차 관련시설물, 스트리트퍼니쳐, 주거단지의 공용시설물, 공원리조트, 키오스크, 공중전화부스, 사람을 위한 각종 환경시설물
  • 환경색채 및 조형물
    사무용빌딩, 공공건물, 관공서, 공항, 병원, 학교, 주유소, 주택, 종교건축물 등의 슈퍼그래픽, 바닥패턴, 배너(Banner)류,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각종 환경조형물
  • 실내디자인(공간디자인)
    주거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 전시공간, 특수공간 등의 각 공간에 대한 실내디자인 및 요소디자인

마.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정보소통의 효율성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인터랙티브,
이미지, 사운드, 모션,텍스트를 통합한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콘텐츠디자인

<예시>

  • 인터랙티브 디자인
    웹사이트 디자인(포털/기업/커뮤니티/프로모션 등), G.U.I디자인, 안내시스템 디자인, 키오스크디자인, 리치미디어
  • 영상디자인
    모션그래픽, 광고/홍보영상, 뮤직비디오, 인터넷광고, 3D 입체영상
  • 애니메이션
    2D/3D 애니메이션, 플래시애니메이션
  • 미디어파사드디자인
    건물외벽에 LED조명 등을 비춰 영상을 표현함으로써 미디어 기능을 구현

바. 서비스디자인 분야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는 분야. 제조에 서비스를 접목하거나 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관련 동영상 : 서비스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분량 1:34)

<예시>

  • 공공서비스디자인
    공공정책, 공공서비스 개발
    국민건강, 복지, 고령화, 안전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 제조·서비스 융합 서비스디자인
    제조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 신서비스모델 개발
  • 서비스산업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등
    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신서비스모델 개발

사. 기타 디자인 분야

디자인 기반의 인프라 및 융합디자인 등 새롭게 출현한 디자인 분야

<예시>

  • 디자인 이론/연구개발
    이론, 문화, 역사, 트렌드, 조형, 연구 및 출판 등
  • 디자인 경영
    경영, 마케팅 및 유통, 평가, 컨설팅 등
  • 디자인 정책
    법률, 행정, 디자인관련기관, 비즈니스 등
  • 기술융합디자인
    로봇, IoT, VR, AR, 빅데이터, 커넥티드 등
  • 감성융합디자인
    CMF, 감성디자인 등

신고 전 준비사항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승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

기업회원

제출 서류

  • - 제출서류의 파일형식은 JPG 또는 PDF파일이어야 합니다.
  • - 한 가지 서류가 여러 페이지일 경우, 한 개의 파일로 합본하여 등록해 주세요.
  • - 제출 된 파일에서 서류 내용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기본 증빙 서류
대표자 이력서 - 공동 및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 1인 제출
사업자 등록증 - '업태 및 종목'란에 [산업디자인], [디자인용역]등 디자인 관련 개발용역 업종 명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 발급기관 직인 포함
- 1인기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가 전문인력인 경우에도 명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산재, 고용보험 제외.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전문인력의 이력서와 함께
  합본하여 이력서란에 제출)
※ 무보수대표는 전문인력으로 등록 불가
분야가 종합디자인인 경우
※ 종합디자인 : 전문분야가 3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직전년도 2억 이상 또는 3개년도 평균 2억 이상
(직전사업년도) 재무재표확인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관할세무소)
- 연 초 회계결산이 늦어져 매출액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세금계산서로 대체가능
법인기업인 경우 법인정관 - 대표자(발기인)의 기명날인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기관의 직인포함 (제출용)
- 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한 서류
2. 전문인력 관련 서류
  • - 각 전문분야에 속한 전문인력 1인당 준비 서류입니다.
  • -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 - 4대보험 미가입 상시근로자 등은 전문인력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 개인사업장 소지자는 다른 업체 소속 전문인력으로 등록불가(겸업금지)
  • - 경력증명서 등 신고서류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신고 반려 되며, 허위문서 제출 시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관련조항 : 형법 제347조)
전문인력의 이력서 - 전문인력이 대표자와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 디자인 학사와 디자인 석사를 전공한 경우, 두 서류를 합본하여 제출
- 외국대학 졸업의 경우,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졸업증명서와 번역 및 공증된 서류를
함께 제출
  ※ 수료증명서 혹은 제적증명서는 인정 되지 않음
재직증명서 - 현재 직장에서 발행한 증명서
- 회사 직인 및 연락처(발급담당자), 디자인 담당업무, 업무 기간 등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경력이 부족한 경우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이전 직장에서 발행한 서류
- 회사 직인 및 연락처(발급담당자), 디자인 담당업무, 업무기간 등이 명기
-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경력인정(상시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용으로제출하며 보안 해제 후 제출


대체 서류
택 1
※ 대체 서류 제출 시
신고자격에 해당되는
경력이 확인되어야 인정가능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직종코드 활성화 시 디자인업 관련 코드 인정, 디자인관련 코드가 아닐 시 인정 불가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멀티미디어 분야에 한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환경디자인분야에 한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포트폴리오

  • - 포트폴리오는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각 3건이상이며, 1건당 1개의 이미지로 등록해야 합니다.
  • - JPG 형식(RGB모드)의 이미지로 크기는 400px*400px이상, 1200px*1200px이하를 권장합니다.
  • - 올바른 포트폴리오의 예 (O)
디자인 기여성을 볼 수 있는 초안컨셉, 디자인 컨셉, 랜더링 작업 등
  • - 인정이 어려운 포트폴리오의 예 (X)
단순 사진, 전문 분야와 맞지 않는 포트폴리오 등

신고자격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전 확인사항

신고분야

  • 1시각디자인
  • 2포장디자인
  • 3제품디자인
  • 4환경디자인
  • 5멀티미디어디자인
  • 6서비스디자인
  • 7기타디자인
  • 8※ 종합디자인
  • ※ 종합디자인 : 전문분야가 3개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또는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2억 이상인 경우

신고기준

  • 1매출액(개인, 법인 동일) : 기준 없음
    ※ 종합디자인 : 직전년도 또는 3개년도 평균 매출액 2억 이상
  • 2전문인력(디자이너) : 분야별 1인이상
    ※ 1인 기업도 신고 가능
    ※ 종합디자인 : 3인 이상
  • 3사업실적 : 사업실적 3건 이상
    ※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
    신고 불가(디자인 전문회사로 볼 수 없음)

변경신고접수 및 신고처리기간

  • 1변경신고 : 변경사항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 등) 발생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 접수
  • ※ 관련 법조항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장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제4조(신고사항의 변경)
  • 2서류처리기한 :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 ※ 관련 법조항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장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제5조(신고필증의 발급)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 - 전문인력은 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합니다.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신고가능합니다.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능)
  • - 대학전임강사 이상은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불가합니다.
  • - 디자인분야 신고가능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
  • - 아래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 되시는 경우, 1개를 선택하시어 내용을 증빙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기술
자격기준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소지자
  •  나.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다.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디자인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증
  •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환경디자인 분야]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학력기준 디자인 전공자
  • 1.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2.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 3.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실무 경력자
  •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학과
  •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컴퓨터공학과, 영상콘텐츠학과, 모션그래픽학과, 방송콘텐츠관련학과 등
    (영상 편집 및 프로그래밍 과목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이며 공학사 출신인 경우에만 해당)  
    ※ 신문방송학과, 연극학과, 영화학과, 사진학과, 언론학과, 마케팅학과, 광고학과 등은 해당되지 않음
  • [환경디자인 분야]
    조경학과,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준전공자
  • 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2.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 3.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자
비전공자
  • 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2.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3.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수상실적
  •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초대 디자이너 및 추천 디자이너
  • 나. 국내·외 디자인 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다. 국내·외 디자인 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5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자로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자주 묻는 질문

고객님께서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모아놓았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반드시 "디자인"이 기재되어야 합니까?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 상에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표기되어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추가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UI, UX, 웹디자인, 디자인용역,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전문디자인업,
    디자인컨설팅 등 모든 디자인사업 분야가 가능하며, '디자인'이라는 글자가 포함되도록 추가하시면 됩니다.

  • 반려 사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로그인 후 신규신고 반려는 신규신고를, 변경신고 반려는 변경신고를 다시 누르면 반려사유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반려 사유 확인 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고(최종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팩스나 메일 등으로 서류제출 받지 않습니다.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 에서도 반려사유 확인 가능합니다.

  • 퇴사했는데 이전업체에 등록되어있다고 나와요.

    이메일(designcompany@kidp.or.kr) 발송을 통하여 전문인력 삭제를 요청해주세요.
    ⚬ 전문인력 본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전문인력 본인 명의의 이메일로 제목은 "이전업체명+전문인력 ○○○ 삭제 요청"
    ⚬ 이메일 내용에 반드시 "퇴사로 인한 이전업체 전문인력 삭제 요청" 문장을 포함

  • 외국 학위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대학의 졸업 증명 및 학위 수여증, 외국에서 일하셨던 경력 증명번역 및 공증을 받아, 원어 본과 함께 제출해주세요.
    (언어가 다양하므로 번역/공증사무소 통해서 번역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 학위명, 담당업무, 업무 기간 등이 정확히 표시 된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 경력증명서를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편지형식 x, 허가서 x)

  • 승인받은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유효기간은 지정되어있지 않으며, 변경사항(소재지, 대표자, 전문인력, 전문분야 등)이 발생할 경우,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승인 후, 지원 혜택은 무엇입니까?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및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매년 평가를 통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 중 우수디자인전문회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디자인 관련
    사업에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만으로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 4년제 일반학부 + 디자인 석사"인 경우 필요한 경력은 얼마인가요?

    1년 이상의 디자인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 일반학부 + 순수미술 석사 : 2년 이상의 디자인 실무경력 필요
    ⚬ 순수미술 + 디자인 석사 : 1년 이상의 디자인 실무경력 필요
    ⚬ 순수미술 + 순수미술 석사 : 2년 이상의 디자인 실무경력 필요
      ※ 석사 이상은 학부(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부+대학원이 모두 디자인관련학과인 경우에만 경력증빙이 불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는 상기의 학과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1인 기업이라 4대보험 가입을 안했어요.

    1인 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등록' 화면의 사업장 가입자명부 란에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종목에 디자인이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자부터가 대표자의 재직경력이 됩니다.)

  • 대표자는 재직증명서를 어떻게 내나요?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할 경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담당 디자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사 양식이 없는 경우 신고 전 준비서류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경력도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회사에 상주 직원으로서 업무하신(공증할 수 있는) 경력만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당사자간 합의하에 4대보험 미가입 등은 모두 불인정)

  • 산업디자인 관련학과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필수/주전공 과목이 디자인인 경우이며, 선택전공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수전공까지는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전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멀티미디어디자인의 경우, 영상, 모션그래픽, 방송콘텐츠관련학과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언론학과, 마케팅학과, 광고학과 등은 해당되지 않음)
    ※ 환경디자인의 경우, 다양한 학과 및 자격증(건축 및 조경 관련)이 인정되므로 신고기준 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승인 후, 확인증 출력 외에 별도로 배송되는 것은 없나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 메인의 신고 확인증 출력 화면에서 상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별도로 기업에 전송 또는 배송드리는 확인증은 없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입니다. 반드시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시어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졸업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입니다. 내용이 정확히 확인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몇 년 전에 발급받은 서류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은 가장 최신인 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자, 소재지 등 현재 유효한 사항이 반영 되어있어야 합니다.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 기업회원으로 신규 가입 후 신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어 별도의 회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셨던
    신고확인증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세 절차>
    ① 개인 사업자에 등록되어있던 전문인력 정보, 포트폴리오 서류 등을 저장
    ② 이메일(designcompany@kidp.or.kr) 발송을 통하여 개인사업자 취소/폐업처리 요청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첨부
      - 대표자 명의의 이메일로 제목은 "기업명+전문회사등록 취소/폐업요청"
      - 이메일 내용에 반드시 "전문회사 취소 요청" 문장을 포함
    ③ 법인 사업자로 신규신고 진행

    ※ 변경 전, 주요사업실적 확인을 위해 양도양수계약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해주세요.
    ※ 전문인력의 개인사업장 경력증빙은, 개인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경력증명서 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전 개인사업자로 갖고계셨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법인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와 함께 묶어서
    제출해주세요.
    ※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력증명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재직증명서와 다를바가 없는 점, 공증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에 따라 이와 같이 진행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종합디자인의 경우 매출액을 양수양도 받으셔야 하므로, 법무사를 통해 공증받은 "포괄양수도계약서"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묶어서
    매출액 부분에 증빙해주세요.

  • 기존 1개(또는 2개)분야에서 3개 이상의 종합디자인으로 신고하고자 할 때,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변경신고 시, 변경사항을 체크하는 부분에서 '전문분야'에 체크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문인력 관련 증빙서류,
    매출액증빙 서류
    이며 신고 전 준비서류 안내 페이지 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엇인가요?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팩스 번호 등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자격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서류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수정가능합니다.
    ※ 신고서의 승인/반려에 대한 안내는 담당자 연락처가 없는 경우, 대표자 연락처로 전송됩니다.
    ※ 그 외 회사소재지나 대표자, 전문인력, 전문분야, 매출액 등은 변경신고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현재 등록 된 전문인력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마이페이지-전문인력'에서 숫자를 클릭하시면 등록 된 전문인력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경력증명서
    이전회사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발급 회사의 자사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식이 없는 경우 신고 전 준비서류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담당자 연락처, 담당 업무, 직인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이전에 대표자로 계셨던 경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증명원'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을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확인서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관련 문의
    사항은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폐업 또는 경력증빙이 어려울 경우

    재직하셨던 회사가 휴업 또는 페업한 경우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아 경력증명서란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의 상황에 따라 경력확인서 발급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확인증을 출력했는데 배경, 직인이 안나옵니다. 또는 머리글/바닥글을 인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배경화면이 인쇄되지 않을경우 :
    화면 상단의 [파일] > [페이지 설정]
    에서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에 체크 한 후 인쇄해주세요.

    머리글/바닥글을 인쇄하고 싶지 않으실 경우 :
    화면 상단의 [파일] > [페이지 설정]
    에서 "머리글/바닥글" 옵션을 모두 "-비어 있음-" 으로 변경해주세요.
    ※ [파일] 버튼이 보이지 않으실 경우, 주소 창보다 더 윗부분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신 후 오른쪽 클릭 -> 메뉴모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기업회원 가입을 했는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는 모두 연동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이 되어야 하나,
    전산 및 기술적인 오류로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산팀 031-780-2122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1:1 문의 게시판이나 이메일(designervillage@kidp.or.kr)로 성함, 아이디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조속히 처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지점의 경우 전문인력 등 필수서류를 공유할 수 있나요?

    등기부번호가 동일하고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번호가 다르면 다른 회사로 구분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designcompany@kidp.or.kr)발송을 통하여 개인사업자 취소/폐업처리 요청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첨부

    대표자 명의의 이메일로 제목은 "기업명+전문회사등록 취소/폐업요청"

    이메일 내용에 반드시 "전문회사 취소 요청" 문장을 포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등 사업관련 문의 : 031-780-2255 / designcompany@kidp.or.kr
로그인·파일업로드 등 시스템관련 문의 : 031-780-2122 / designdb@kidp.or.kr
전화 운영시간 : 평일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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